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경이로운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345조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적 기반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었지만, 기본법도, 명확한 과세 기준도, ETF 제도도 없는 ‘규제 사각지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트코인 ETF 만들고 싶어도… 한국에선 시작조차 못 한다
작년, 한 국내 금융 플랫폼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이 ETF가 상장된다면 일반 투자자도 주식처럼 편리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셈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시작도 못하고 무산”.
이유는 단 하나, 한국 자본시장법에서는 가상자산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가상자산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의할지조차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 핀테크 업계 관계자
📊 거래액 1,345조 vs 코스피 1,214조… 그러나 법은 ‘0’
놀랍게도 2023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1,345조 원으로 코스피(1,214조 원)를 넘어섰습니다.
이용자 수는 970만 명, 전체 국민의 약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관련 법은:
- 특정금융정보법(2001년 제정): 자금세탁 방지 목적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2024년 7월 시행): 보관 예치금, 트래블룰 등에 한정
이로 인해 정부의 지도나 규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업계는 매번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미국·EU·일본은 벌써 제도권 편입… 한국은 뒤처지는 중
-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2023년)
- EU: 가상자산 파생상품 제도권 편입
- 일본: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 파생상품 규제 포함
일본은 현재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진행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ETF 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적 기반 없는 제재는 사실상 ‘그림자 규제’입니다.”
– 강형구 한양대 교수 / 前 한국재무관리학회장
💸 2027년에나 시행될 과세… 기준도 방식도 불투명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연기, 현재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들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명확한 과세 요소들:
- 해외 거래소 소득 산정 방식?
- 거래 내역 신고 방식?
- 취득 원가 기준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득 원가 기준이 모호하면 과세도 불투명하고,
결국 세원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 안성희 교수 / 가톨릭대 회계학과
🧭 결론: 가상자산은 ‘시대 흐름’… 규제는 ‘역행 중’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투기적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 흐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이 이미 ETF·파생상품·과세 등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기본법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림자 규제, 임시 행정지도, 과세 혼란 속에 시장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규제가 아닌,
제도권 편입을 통한 투명한 기준, 공정한 과세, 산업 육성의 틀입니다.
1,345조 원 시장이 외면 받지 않도록,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