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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이로운경제이야기입니다.
웹툰이나 웹소설을 연재하는 작가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던 불공정 계약 조항들이 무더기로 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웹툰·웹소설 분야의 23개 콘텐츠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려 1,112건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중요한 권리가 사업자 마음대로 침해되지 않게 됩니다.
🔍 왜 또 불공정 계약? 2018년에도 시정했는데…
사실 공정위는 이미 2018년에도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2차 창작물 권리 박탈, 해외 유통권 강제 이전, 불투명한 정산 구조 등 부당한 계약 사례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콘텐츠공급사를 통해 연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작가들이 플랫폼도 아니고 중간 유통사에게도 권리를 뺏기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 어떤 조항들이 시정됐나?
공정위가 시정한 주요 불공정 조항은 총 21가지 유형입니다. 핵심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무단 설정 금지
사업자가 작가 몰래 해당 권리를 선점하지 못하게 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 2. 저작인격권 보장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 권리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 3. 손해배상 과다 청구 제한
귀책사유가 없는 작가에게 손해를 떠넘기거나,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던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 4. 일방적 계약 변경 금지
계약 조건을 사업자 임의로 바꿀 수 없고, 양 당사자의 합의를 거치도록 개선됐습니다.
✅ 5. 자동 계약 연장 제한
작가가 모르는 사이에 3년 계약이 연장되던 관행은 이제 사라집니다. 명시적 동의 없이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 6. 불명확한 해지 사유 삭제
‘제3자의 주장’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던 조항은 명확하게 정의되도록 바뀌었습니다.
✅ 7. 비밀유지 범위 구체화
‘일체의 정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법령상 보호되는 정보(예: 개인정보, 영업비밀)로 정확히 명시되었습니다.
✅ 8. 샘플작업 대금의 선급금 전환 조항 삭제
샘플 계약이 작품 계약으로 둔갑하는 걸 막기 위해 사전 합의가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 왜 이 조치가 중요한가?
이번 조치는 단순히 계약 문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웹툰·웹소설 산업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플랫폼과 공급사의 힘이 커진 반면, 창작자들은 여전히 계약서 한 장에 모든 권리를 넘겨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법적·제도적으로도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표준계약서의 제정도 함께 추진 중이기 때문에, 향후 더욱 투명한 계약 환경이 기대됩니다.
🔎 SEO 포인트 요약
- 웹툰 작가 권리
- 웹소설 계약 시정
- 공정위 약관 심사 결과
- 2차 저작물 작성권
- 저작인격권 보호
- 콘텐츠 계약 불공정 사례
- 2025년 웹툰 산업 변화
- 창작자 보호 제도
✅ 마무리하며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약관 시정은 웹툰과 웹소설 작가들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창작자들의 피와 땀으로 완성되는 콘텐츠가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받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경이로운경제이야기’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이슈와 정책 변화, 그리고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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